[현장] 화장품 표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현장] 화장품 표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녹색소비자연대·식약처 ‘제 4차 화장품 포럼’ 개최
  • 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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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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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영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0월11일 명동 YWCA 4층 대강당에서 ‘제 4차 화장품 포럼: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의 합리적인 표시방법’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 화장품 표시 제도와 관련 식약처, 학계, 기업과 소비자 단체가 함께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표시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 네트워크 이주영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광고 실증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 됐다.

▲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김주덕 교수의 ‘화장품 표시 및 광고제도의 현황 및 외국사례’ ▲녹색소비자 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 이주영 본부장의 ‘소비자가 바리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협력팀 임두현 팀장의 ‘합리적인 화장품 광고를 위한 제언’이 순차적으로 발제됐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 모아법률사무소 대표 김정자 변호사 △ 한겨례 신문사 윤영미 사업국장 △ 한국소비자원 정책 개발팀 이경아 연구위원) △ YMS 마케팅컨설팅 윤수만 소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오명진 사무관이 해당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아래는 각 포럼 참가자의 발제와 지정 토론 내용이다.

 

녹색소비자 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 이주영 본부장(이하 ‘이 본부장’)=전성분 표시와 광고 실증제를 진행함에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포럼을 시작한다.

■ 발제1. 화장품 표시 및 광고제도의 현황 및 외국사례 김주덕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교수)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경우, 2008년 12월 이후 소비자들이 전성분을 확인하며 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성분 표시제는 소비자가 실제 전성분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라기 보다는 기업이 책임과 윤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파라벤’의 경우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기업들은 제품에서 이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광고 실증제의 측면에서 제품에 파라벤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원료의 일부에서 파라벤이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기업들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많은 기업에 광고 실증제에 대해 물어보자 불만을 얘기하더라. 중국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경우, 광고 실증제와 관련해 국내 기준에 맞춰 제품 광고를 마련하며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이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광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얼마 전 2020년 ‘화장품 G7 국가 진입’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며 ‘규제제도 선진화 및 합리화’에 대한 계획도 내 놓았다. 하지만 정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 실증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G7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광고 실증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발제 2. 소비자가 바리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이주영 (녹색소비자 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 본부장)

우리의 삶에서 의약품과 가까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장품, 의료 기기, 생활 속 화학 기기다. 이들은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이슈이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거니와 어려운 분야이고 전문용어가 난무한다.

특히, 화장품은 최근 10대들도 사용하는데 과연 국가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전 성분 표시제와 광고 실증제는 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지만 현실의 소비자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소비자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전성분이 적혀 있으나 소비자는 그 성분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특히 큰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자사의 특허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봐도 어렵다.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데 소비자와 간극이 있다. 소비자의 불만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성분 표시제의 경우 표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전달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성은 3명중 1명 남성은 4명중 1명만 성분을 확인하더라.

다만 전성표시제에 대한 인식도는 올라가고 있었다. 실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는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인식 조사 결과 정보 탐색 방법과 관련 제품을 설명하는 판매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고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소비자는 광고가 더 과장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결론은 법과 틀은 잘 만들었는데 실제 소비자들과의 사이에는 간극이 보인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발제 3 합리적인 화장품 광고를 위한 제언
임두현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협력팀 팀장)

나는 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외국의 광고 실증제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화장품의 경우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한다면 상관없지만 화장품은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은 항상 허위광고라고 하고 기업은 광고에 쓸 말이 없다고 한다. 광고에 쓰는 언어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해 쓸 말이 없다.

광고 실증제는 실행되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학의 발전 때문이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장품 기술이 발명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광고 실증제 때문에 쉽지 않다.

식약처가 광고 실증제에서 문제는 삼는 ‘오인’은 소비자 오인. 유기농 오인, 기능성 오인, 의약품 오인을 들 수 있는데 이 ‘오인’ 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

제품 광고에 거짓말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비약은 인정해 줘야 한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보니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화장품 광고를 국내에 번역해서 쓰려면 그들의 언어 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광고 문구를 해외 시장에서 번역해서 쓰려고 하면 한국은 왜 이리 화장품 기술이 낮냐고 말한다.

예를 들어 뛰어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하자. 광고를 만들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으려 하면 쓸 수 있는 문구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뛰어난 성능을 어떻게 알릴 수 있나? 과학적인 얘기를 못하는 순간 하향 평준화된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도 ‘기능성 제품이다’ 원료가 OO다‘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래서 제품을 차별성 있게 광고 할 수 있겠나.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제품은 의약품 뿐이다. 화장품은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품목이라고 생각한다.

허위 과장 광고는 관리 해야 하지만 가능성을 막지는 말라. 소비자는 화장품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한 후 진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하지 않다.

<지정토론>

■ 윤영미 (한겨례 신문사 사업국장):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중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재고를 떨이 판매하거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소비자 단체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유통기간 표시 지워진 경우, 오픈 마켓에서 판매된 경우 제조업체의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광고 실증제와 관련 규제 때문에 R&D를 포기한다는 주장은 좀 과장된 것 같다. 어떤 부분에는 엄격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관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 마케팅이 힘든 것은 규제보다 광고비가 없기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입소문이 제품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다른 마케팅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본다.

전성분 표기제와 관련해서는 착향료 등 알러지 성분과 관련된 표기는 필수로 해야 한다.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하겠지만 너무 규제 탓만 하지는 마라.

■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 개발팀 연구위원): 김주덕 교수님이 발제와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실증 대상이나 자료 요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방향에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한방, 나노 등을 더욱 엄격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만 실증적으로 확인하자. 소비자의 경우 화장품과 의약품 오인이 많았던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는 정의도 애매하다.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은 효능이나 효과에 관한 것이 많다.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혜 사례 외 효과 문제와 유통 문제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실증 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다르지만 건기식과 가깝다는 인식이 많다.

과고 실증제에 따른 광고 가독성과 디자인 문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는 이해하지만 소비자를 위해 광고 실증제를 필요하다.

전성분 표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의 의문은 나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놓치게 된다. 일반적 성분 표시는 제외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다.

표시 사항에 판매자 관련정보 외 소비자 성분 사전 사이트 주소를 표기해 정보 접슨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 윤수만 (YMS 마케팅컨설팅 소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겠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지금 10조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의 힘이라고 본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효능을 담보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마케팅이 필요하다,

국내 시장의 특성상 몇 개의 화장품 제조 업자가 제품이 브랜드만 다르게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마케팅이 더욱 중요하다.

광고 실증제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좋지만 마케팅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힘들다. 소비자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이다.

기업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융통성있는 법이 좋을 듯 하다.

■ 감정자 (모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연구 개발 의지가 꺾이거나 경쟁력 약화도 사실이다. 광고 실증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광고 실증제와 관련 위반한 회사들에 대해 행정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광고 정지’ 라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얘기가 있다. 강력히 처벌된 경우는 일부다. 과연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한다.

소비자와 업계 사이 규제 문제와 관련 조절이 필요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필요하다.

■ 오명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광고 실증제와 관련 업체 측에서는 불만을 보이고 소비자는 모호하다고 말한다.

광고 실증제의 취지는 표시 광고 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외국도 이 말을 쓰지 않을 뿐 입증 책임은 확실하다.

더 자리잡으면 표시 광고제도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증 방법에 대한 고시도 제도화 하려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제약 적정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식약처 측에서도 고민중이다. 광고 표시는 그래도 소비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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