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 가맹점 불공정행위 여전"
서울시 "화장품 가맹점 불공정행위 여전"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10.29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화장품 가맹거래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화장품 가맹점주에게 설문을 진행하고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협력해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화장품 가맹거래분야 불공정피해 현황파악’을 실시했다.

▲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 가맹점에 대한 본사 측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화장품 브랜드숍이 몰려있는 명동거리.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서울시가 10월 2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재판매(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재판매 하는 영업형태)매장 81개 중 13개 업체(16%)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수료매장을 포함한 전체 94개 중 16개 업체(17%)는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 한 후 달성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제품구매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 대형마트 입점 시 상품권 구입 강요

또한 전체 응답자의 20%가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계약상의 근거만으로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하는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4명 중 1명은 계약조항 중 가맹해지 관련 부분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는데,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해지가 가능한 점을 주요 불평등사례로 꼽았다.

시중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몇몇 업체는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50~6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경미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시중 가맹계약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분석된 가맹계약서들은 공통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 ‘가맹금 불반환 조항’이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해 일정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는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가맹계약서들의 대부분이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를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8월 13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계약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의 시행일(2014년 2월14일) 이전에 계약조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구제 위해 공정위와 협조 체계 구축할 것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과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의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미등록과 같은 본질적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11일 공정위에 업체 명단을 송부,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직접 가맹사업장을 찾아가 화장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총 94개 가맹점의 답변을 받았다. 

한편,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불공정피해가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시중 가맹계약서를 검토해 그동안 가맹사업에서 지적돼 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