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18일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이나 배합한도 지정 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일부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기능성심사를 면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세분기준 등이 마련돼 제조자가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됐다”며 “품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화장품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되,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일 것.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성분의 명칭을 기재할 것. ▲내용량이 50ml(g)이하로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과일산, 보존제 등과 같은 배합한도 지정 성분 외에는 생략 가능.(다만,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재할 것) ▲제조과정 중 제거돼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 인정.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