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정위, 토니모리에 시정명령
[이슈] 공정위, 토니모리에 시정명령
  • 이동근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12.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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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3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가맹계약서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6~7월경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작년 9월경 2회에 걸쳐 토니모리 여천점이 주문한 상품공급(266만원 상당)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절차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이후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적법한 해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 거래중인 토니모리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토니모리는 이 밖에도 작년 10월16일 토니모리 여천점 100m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동일 상권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토니모리 여천점’의 동일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위는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어 보복출점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토니모리 여천점’의 급격한 매출하락(1일 평균매출액의 약 56%)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는 2012년 말 현재 가맹점 249개, 매출액 1505억 원, 당기순이익 126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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