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급증”
식약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급증”
  • 임도이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4.07.0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허위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국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325건, 2013년 2만1347건 등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서도 화장품 과장 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예컨대, 니베아(NIVEA)크림으로 유명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는 자사의 '하이알루폰필러아이크림'을 홍보하면서 "바르는 필러~"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난 5월 13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장품 과장광고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장품도 의료광고 등과 같이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