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허위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국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325건, 2013년 2만1347건 등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서도 화장품 과장 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예컨대, 니베아(NIVEA)크림으로 유명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는 자사의 '하이알루폰필러아이크림'을 홍보하면서 "바르는 필러~"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난 5월 13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장품 과장광고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장품도 의료광고 등과 같이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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