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개정
식약처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개정
  • 이동근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4.07.2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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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등 13개 성분의 확인 및 함량 시험 신규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표했다.

추가된 시험법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13개 성분의 함유 여부 및 불법으로 사용된 함량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주요 내용은 13개 성분의 ▲성분별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13개 사용 금지 성분은 과산화수소(두발용, 손톱경화용은 사용 가능),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몰리네이트, 헵타클로르, 펜치온, 마이클로부타닐, 페나리몰, 디페닐아민, 빈클로졸린,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카바릴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성분은 총 63개로 늘어났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 과학 분석법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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