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파라벤 등 보존제 2종 화장품 사용 안돼
페닐파라벤 등 보존제 2종 화장품 사용 안돼
유방암 위험 등 안전성 논란 끊이지 않아 … 수입도 금지
  • 임도이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4.08.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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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살균·보존제 2종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9월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닐파라벤은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도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5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벤질파라벤과 펜틸파라벤은 이미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며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성분이지만 EU 기준이 새롭게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파라벤은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의 목적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유방암 발병률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안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 종류는 페닐파라벤을 포함해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등 모두 7가지다.

사용한도는 단일 파라벤을 사용할 경우 0.4%,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8%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식약처는 현재 사용한도가 0.3%인 ‘클로로아세타마이드’의 경우,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사용한도를 더 낮춰야 하는데, 그럴 경우 살균·보존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화장품 용량은 제조과정 내 충전·시험 오차 등을 고려해 용량과 관계없이 표시량의 97%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화장품 용량 기준은 150g(ml) 이하 제품은 표시량의 97% 이상, 150g(ml) 초과 제품은 표시량의 10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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