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의 사용이 어려워진다.
또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해지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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