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이크업을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하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용업(일반)'의 업무 범위에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 등과 함께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이 포함돼 있어 메이크업 영업만을 하려고 해도 헤어미용 자격증을 딴 후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 때문에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메이크업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취업이나 창업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철폐를 건의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미용업 분류에 '미용업(화장·분장)'을 신설하고, 업무 범위를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메이크업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사람은 미용업(화장·분장)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4곳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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