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업자가 즉각 자진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위해 화장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려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공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어긴 제조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회수·폐기 처분을 하면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고자, 위해 우려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진 회수하고, 공시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