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유전쟁’ 게리쏭 클레어스코리아 승소
‘마유전쟁’ 게리쏭 클레어스코리아 승소
  • 이동근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5.05.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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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스코리아(Claires Korea)는 마유크림의 대표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요우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온 모조품 제조·판매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재산가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게리쏭9컴플렉스의 원조 기업인 클레어스코리아가 모조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내려진 결정”이라며 “해당업체인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은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망라해 총 30억원 이상의 재산이 동결됐으며, 추후 더 이상의 모조품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클레어스코리아의 이은철 법무이사는 “이번 가압류결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게리쏭9컴플렉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발 K뷰티의 성장 속에서 들끓는 짝퉁제품의 유통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모조품 생산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짝퉁제품으로 인한 국내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사 제품인 게리쏭9컴플렉스와 클라우드9의 제품 하단에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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