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함량 미달’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1억원
‘제품 함량 미달’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1억원
  • 박원진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5.05.1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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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이 제품 함량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주)아모레퍼시픽의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에 대해 품목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대신해 각 5000만원, 총 1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치 100%에 못미친 98%의 함량을 보여 내용량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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