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메이크업을 미용업의 한 분야로서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한 것.
메이크업(화장·분장)에 관한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메이크업을 하려면 메이크업(화장·분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화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별도의 메이크업(화장·분장) 미용업을 신설하게 됐다.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이 처음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메이크업 전문숍 창업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 사무국(02-515-14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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