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과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고형 화장비누를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며 대부분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 중 ‘무(無)보존제’, ‘무(無)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되어있지 않고, 제조·가공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의약외품의 경우 살충제 포장에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모기그림 등 모기기피제를 연상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화학적 제모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왁스 등 단순히 물리적으로 털을 뜯어내는 제품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각 지방청·지자체 및 관련협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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