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첨가제 기준 규격·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 규격·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새로운 첨가제 규격 94품목 신설
  • 송연주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2.03.2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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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94품목을 새롭게 추가해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레이온섬유, 폴리우레탄필름 등 지면류제 사용 원료 ▲디졸280, 엑솔디110 등 방역용 살충제 용제 원료 ▲갈근추출물, 네틀추출물 등 천연추출물 원료 등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 신설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간 업체 자율적으로 또는 화장품 관련 시험법 등을 준용해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해오던 부분을 개선하고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6월 신설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제약업체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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