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업체를 돕고자 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작성 ▲기타 화장품 제조판매 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안내로, 미리 상담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상담서비스를 통해 등록 대상 화장품 관련 영세업체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 화장품 등록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상담 신청은 4월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구체적인 방법, 이메일 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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