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 개정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 개정
새로운 첨가제 규격 122품목 신설
  • 송연주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2.04.0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122품목을 새로 추가해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감초추출물, 녹차추출물 등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프로필파라벤 등 살균보존제 등 122종 원료 등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 추가이다.

이번 개정은 올 2월 5일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화장품 자율안전관리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를 선정해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