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월18일까지 보건신기술(NET) 인증 평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보건의료분야의 기술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제시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약 등이다. 인증일(6월 예정)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대상이다.
신청 접수된 신기술은 보건신기술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등을 검토해 평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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