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관련 화장품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바뀐 세부 지침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관련 변경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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