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입증 못하면 행정처분
화장품 표시·광고 입증 못하면 행정처분
식약청, 허위·과장 광고 차단 위해 실증규정 시행 … 소비자 보호 목적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1.28 0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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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2011년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해 실증자료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자신이 표시 광고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시험과 조사 결과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증자료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자료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관련된 시험 결과가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가 포함되며 자체 조사 결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험결과 역시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장이 발급한 자료, 문서화된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한 자료를 인정해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인체 적용시험은 의약품처럼 피험자의 안전을 위해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을 지키도록 했으며, 인체 외 시험자료도 별도의 밸리데이션을 거치도록 했다.

만약 식약청이 한 제품에 실증명령을 내렸을 때, 이런 사항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오인 우려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시험자료와 실증자료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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