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에 사전관리를 사후관리로 변경해 화장품업체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제조판매업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연초에 관련단체 장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경우, 2013년 1월말까지 관련단체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관련단체장은 국내 생산제품인지, 수입제품인지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나뉜다.
다만, 수입업자 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협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장품 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에 기여,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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