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의무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의무화
식약청,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김아연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1.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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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교육 내용, 대상, 의무 이수시간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실시 기관은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14일까지 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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