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의 법령과 제도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 생길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화장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화장품 관련 법령·제도, 안전성 확보, 제품 등을 교육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 대상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화장품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다. 신청인은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 ▲교육 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고시하게 됐다”며 “교육기관을 통해 업체들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식약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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