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들이 화장품 동물실험 문제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대표로 나온 송지현 변호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에서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을 발표했다.송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인간의 사소한 이해를 위한 생명권침해행위에 대해 판단기준이 없어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라는 핑계를 달아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쉽게 마련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믿을만한 결과를 보여주는 많은 대체시험법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라는 핑계로 충분한 투자를 꺼려 과거 동물실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송 변호사는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인간과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어떤 편익이 동물의 희생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가치관은 점차 폐기되어야 할 종차별주의적이 사상”이라며 “편리하게 사는 것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충돌할 경우, 그 편리를 포기하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 개발과 같이 동물의 무한한 고통과 인간의 조그만 이득이 충동하는 경우, 당연히 대체적인 방법으로 유해성여부를 테스트해야 할 것이지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고집할 것은 아니다”라며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조항 아래 화장품 원료 실험에 동물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이런 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 끊임없이 청원할 것이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동물실험에 대한 법률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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