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전성시대
기능성 화장품 전성시대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여 수출집중산업으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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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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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기능성 화장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 규제를 선진화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기능성 화장품은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이고,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오히려 제도적 규제가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지적하며, 기능성 화장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규제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8년 12월 공개한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의 생산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시장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 <표> 기능성화장품 매출 추이(단위 : 억원, %)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서「화장품법」에 따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제품 등 3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검증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성분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대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어 신제품 개발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내수중심이었던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 신규예산으로 60억을 R&D 지원 사업에 편성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기관과 산업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국제적으로 육성시키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기능성 화장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규제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2010년 R&D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화장품 산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콘텐츠는 전현희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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