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중 유기농 표시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4일 국내외 유기농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과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위반 제품 현황>
구분 | 국산화장품 | 수입화장품 | 계 |
규정준수 | 13 | 2 | 15(30%) |
규정위반 | 11 | 24 | 35(70%) |
계 | 24 | 26 | 50(100%) |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 조사대상 92.3%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였다. 유기농 원료함량 기준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총 70만개의 제품(약 122억원 상당)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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