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조사 제품의 70%가 화장품법 등의 표시·광고 기준 위반
  • 심현정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6.04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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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중 유기농 표시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4일 국내외 유기농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과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위반 제품 현황>

구분

국산화장품

수입화장품

규정준수

13

2

15(30%)

규정위반

11

24

35(70%)

24

26

50(100%)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 조사대상 92.3%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였다. 유기농 원료함량 기준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총 70만개의 제품(약 122억원 상당)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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