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목적으로’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미용기기 사용을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에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따로 마련, 피부미용실에서 미용기기를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관련품목과 규격 등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안전하면서도 소비자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96%에 이르는 거의 모든 피부미용업소가 고주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보유, 사용하고 있다.
피부미용업소를 찾는 고객의 50% 이상이 미용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선호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주요 선진국은 미용기기를 별도의 범주로 분리하지 않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전기기기류)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대체로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콜로라도주 등 일부 주는 의사의 감독 아래 사용하는 것은 미용사의 자격에 따라 허용하기도 한다.
일본은 미용목적의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일본에스테틱기구)의 인증을 거쳐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 역사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독일은 일부 비침습 의료기기를, 영국은 제모기를 각각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가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에서 따로 분리해 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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