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화장품을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주)이지함화장품의 ‘이지함 티트리90에센스’와 (주)에이팜의 ‘닥터뉴엘 미셀스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3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6일 이들 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기간은 오는 12월4일부터 2015년3월3일까지이다.
이지함화장품은 사용후기를 통해 ‘티트리가 여드름에 좋단 얘긴 많이 들었는데~’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에이팜 역시 ‘여드름 흉터 없애는 연고’라는 표현을 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