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개정안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 회수·폐기와 관련,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내용·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기준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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