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KB코스메틱 판매업무 정지 처분
식약청, KB코스메틱 판매업무 정지 처분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20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식약청 인증 주름개선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기재, 판매한 화장품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EGF-Liposome 안티링클 로션’과 ‘EGF-Liposome 안티링클 크림’제품의 용기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인 ‘식약청인증 주름개선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서 판매, 제조한 KB코스메틱에 당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코스메틱은 또, ‘EGF-Liposome 안티링클 로션’ 및 ‘EGF-Liposome 안티링클 크림’ 제품의 용기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당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총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24일부터 11월23일까지다.

KB코스메틱측은 “적발된 제품들은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제조업자 개발생산)  하청을 준 곳과 국내 판매 여부 등의 사항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자 하청업체 측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