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식약청 인증 주름개선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기재, 판매한 화장품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EGF-Liposome 안티링클 로션’과 ‘EGF-Liposome 안티링클 크림’제품의 용기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인 ‘식약청인증 주름개선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서 판매, 제조한 KB코스메틱에 당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코스메틱은 또, ‘EGF-Liposome 안티링클 로션’ 및 ‘EGF-Liposome 안티링클 크림’ 제품의 용기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당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총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24일부터 11월23일까지다.
KB코스메틱측은 “적발된 제품들은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제조업자 개발생산) 하청을 준 곳과 국내 판매 여부 등의 사항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자 하청업체 측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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