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 효과가 등록한 수치보다 부족한 화장품이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화장품 회사 ‘쵸이스코스메틱’의 ‘이노센스프라임선크림SPF40/PA++’에 대해 기능성 시험 결과 SPF(자외선차단지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일은 29일, 행정처분기간은 8월13일부터 9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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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 효과가 등록한 수치보다 부족한 화장품이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화장품 회사 ‘쵸이스코스메틱’의 ‘이노센스프라임선크림SPF40/PA++’에 대해 기능성 시험 결과 SPF(자외선차단지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일은 29일, 행정처분기간은 8월13일부터 9월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