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예소담화장품’ 제조소 폐쇄 행정처분
식약청 ‘예소담화장품’ 제조소 폐쇄 행정처분
  • 이동근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09.08.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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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담화장품의 제조소가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 ‘예소담화장품’에 대해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련 시설이 전혀 없어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 의해 제조소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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