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CS코리아21(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수입화장품 ‘premio EGF’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10일부터 10월9일까지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용기등의 기재사항(한글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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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CS코리아21(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수입화장품 ‘premio EGF’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10일부터 10월9일까지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용기등의 기재사항(한글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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