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CS코리아21 수입화장품 6개월 판매정지 처분"
서울식약청 "CS코리아21 수입화장품 6개월 판매정지 처분"
  • 김지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0.03.3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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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CS코리아21(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수입화장품 ‘premio EGF’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10일부터 10월9일까지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용기등의 기재사항(한글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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