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사례로는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크림 등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해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를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화장품 구입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로,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로 하면 된다.
기능성화장품의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화장품 과대광고 점검결과, 화장품을 체지방분해(112건),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등으로 광고해 적발된 실적이 약 40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주요적발 내역> (2010년)
주요 위반사항 | 적발건수 |
체지방분해, 다이어트에 효과 | 122 건 |
여드름 치료 | 102 건 |
아토피 치료 | 72 건 |
관절염 치료 | 63 건 |
흉터 개선 | 34 건 |
기미․잡티 제거 | 18 건 |
가슴 확대 | 14 건 |
기능성이외의 성분을 기능성으로 광고 | 14건 |
총 계 | 439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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