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 제한이 기존에 어린이용 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에서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한도 기준을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하는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용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 이외의 화장품에 총호기성 생균수의 기준을 1000개/g(mL)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용 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에 대해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을 500개/g(mL) 이하로, 대장균,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 구균은 불검출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을 확대하는 이 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대비표>
| 변경전 | 변경후 | |
대상 |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 기타 화장품 |
기준 |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 총 호기성 생균수 1,000개/g(mL) 이하 |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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