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미생물한도 전 품목으로 확대
식약청, 화장품 미생물한도 전 품목으로 확대
총호기성 생균수 기준 강화
  • 김지혜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1.03.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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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 제한이 기존에 어린이용 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에서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한도 기준을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하는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용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 이외의 화장품에 총호기성 생균수의 기준을 1000개/g(mL)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용 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에 대해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을 500개/g(mL) 이하로, 대장균,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 구균은 불검출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을 확대하는 이 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대비표>

 

변경전

변경후

대상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기타 화장품

기준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총 호기성 생균수 1,000개/g(mL) 이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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